TYM 자사주 12% 있는데 소각 의무화 법제화 촉각, 김희용 슈퍼개미의 경영권 위협 '트라우마'

김희용 TYM 대표이사 회장이 정치권에서 부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에 경영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 씨저널>

[비즈니스포스트] 김희용 TYM 대표이사 회장이 자사주를 놓고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기계 기업 TYM은 과거 이른바 ‘슈퍼개미’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최경애씨 및 연합기관 엠케이에셋의 경영권 위협을 받자 꾸준히 자사주 비중을 늘려왔다.

김희용 회장 일가의 TYM 지분은 30%대로 경영권 안정의 최소수준이기 때문에 자사주가 소각되면 지배력 안정화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TYM 지분구조와 자사주 현황

TYM 오너 일가와 특수관계인은 모두 32.0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희용 회장의 차남인 김식 TYM 부사장 20.3%, 장남 김태식 전 부사장 5.34%, 장녀 김소원 전무 4.1%, 김희용 회장의 배우자 박설자씨가 2.12%를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30%를 경영권 안정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TYM 오너 일가는 그 최소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상법상 정관 변경이나 이사의 해임, 합병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 주식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존 경영진의 해임에 필요한 특별결의요건 가운데 하나가 발행주식총수의 1/3이기 때문에 오너일가의 지분이 33% 이하인 기업은 지배구조 면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TYM 오너 일가는 이런 취약한 지배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자사주도 늘려온 것으로 파악된다.

TYM은 2019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해와 2025년 10월28일 기준 자사주 비중은 11.52%(518만9913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25년 10월27일 종가(6150원) 기준 약 319억1천만 원으로 중견기업인 TYM으로서는 적지 않은 규모다.

김희용, 과거 개인투자자 최경애 및 엠케이에셋의 지분 확장에 '트라우마'

TYM이 자사주 비중을 늘린 표면적 이유로는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가 꼽힌다.

하지만 농기계 업계에서는 그 배경에 과거 2014년 개인투자자 최경애씨 및 연합기관 엠케이에셋의 지분 확장으로 곤경에 처할 뻔한 경험이 깔려 있다고 바라본다.

최경애씨는 2014년 TYM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공시를 낸 바 있다. 최씨는 2019년까지 5년간 투자전문 회사 엠케이에셋과 연합해 TYM 지분을 9% 이상까지 높였다.

당시 최씨는 경영참여 목적이 없다고 했지만 TYM 오너 일가는 추후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희용 회장 측 우호지분율이 25% 미만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김희용 회장은 콜옵션(매수청구권)이 붙은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TYM에 개인회사를 팔아 마련한 현금으로 다시 TYM 주식을 사는데 투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응했다.

자사주 확대도 이런 일련의 대응방안 가운데 하나였다.

자사주는 의결권을 지니지 못하지만 경영권에 위협이 발생하면 우호세력에게 지분을 넘겨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법이 있다.

김희용,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움직임에 촉각

김희용 회장으로서는 TYM의 높은 자사주 비중 때문에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5건의 상법개정안이 발의 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은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코스피5000특위는 법안 단일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발의된 5건의 법안 가운데는 기존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 자사주에도 소각을 소급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법안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법 시행뒤 1년 안에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사내복지기금 출연 등 특수한 경우는 목적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이면 2년 이내 소각하도록 차등적용하는 법안을, 김현정 의원은 기존 보유 자사주를 법 시행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향성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유력해 보인다.

다만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법안 통과에 막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한상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문제점' 자료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게 되면 주가 부양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미국과 영국, 일본은 자유에 맡겨져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