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현장] '의원 총출동' 검찰개혁공청회, 정청래 "가운데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 더 줘야"
-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이하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고 정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안을 수정해 보다 강한 형태의 검찰개혁안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도 강하게 드러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정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청취하고 마무리 발언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경도돼 있던 것을 가운데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을 줘야하는 것이 물리의 원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안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시한 것으로 좀더 강한 형태의 검찰개혁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는 이어 "방향과 속도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 유신헌법에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라고 한 것은지방자치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이에 '방향에 찬성합니다만, 이래서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밝혀온 속도전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2월 내 관련 입법안 통과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이날 논의는 특히 몇 가지 사안에 집중하는 '핀셋 논의'로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을 경청하는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먼저 정부안의 세부 조항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검찰개혁자문위원단에서 이견으로 사퇴한 김필성 변호사는 "중수청법 4조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8호를 보면 '1~7호까지 직무, 범죄, 국제 삽법 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라는 표현이 있는데 국제 사법 공조법을 보면 수사 관련 권한들이 전부 검사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8호도 그렇고 9호는 '법령에 따른 권란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말이 있는데 법령은 시행령도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 규정만으로 검사에게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시행령 정치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짚었다.반면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와 관련돼 있는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8호라고 생각한다"며 "8호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가 제외됨에 따라 검사가 공소권자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법적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수청법 4조8호의) 범죄수익 환수, 형사사법 공조, 국제형사사법 공조에서 등이라는 표현은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또 관련 법령에 따라서 명시된 검사의 직무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새롭게 수사권을 창출하거나 확대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중수청의 이원화 구조를 이루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사이 위계가 성립할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도 의견 대립을 보였다.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교체 임용뿐 아니라 중수청 법안의 수사개시 통보 조항 그리고 입건 요청 조항과 결합할 경우 어떻게 될까"라며 "중수청을 사실상 공소청의 하부 기관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에 중수청 수사관에 대해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고 중수청은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를 하고 입건 시 요청을 해야한다.김필성 변호사 역시 "공소청법과 검찰청법을 비교하면 신분보장이나 이런 규정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고 업무의 정의도 다르다"며 "16조2항을 보면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리 적용 및 증거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하는 별도의 지휘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위아래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분보장을 보면 징계절차 심지어 정년까지도 다르다"고 덧붙였다.반면 최호진 교수는 "중수층 인력의 이원화에 대해 오해가 좀 많다"며 "이원화는 법률 전문성과 현장수사 노하우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실용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둘 다 사법 경찰관이고 법안에는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로 권한이 동일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라고 주장했다.찬성과 반대 측은 공소청의 3단 구조를 두고도 팽팽히 맞섰다.황문규 교수는 "공소청은 3단계 구조다. 기존 검찰청 체제에서도 이것(3단구조)에는 지적들이 제기돼왔다"며 "오히려 지방공소청에서 항소심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제청신청을 활성화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 권익에 부합할 것이라 생각한다. 2단계 구조로 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최호진 교수는 "고등공소청의 경우 앞으로 고등검찰청이 담당하고 있는 항고나 재항고 기능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수처법에서 국가 소송같은 경우는 고등검찰청이 담당하고 있는데 고등검찰청을 없애 버리면 국가 소송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