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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 중징계 사전통보
-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다.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금융감독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은 8월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본사에 조사인력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특히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 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봤다.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 이행이 논란이 이어진 데 대해 금융당국이 강경 기조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적으로 한 달 안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연내 제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이에 MBK파트너스측은 "RCPS 상환권 조건변경이 국민연금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