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다.
신라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인하를 두고 법원 조정신청까지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호텔신라는 18일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호텔신라는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된다”며 “단기적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2023년 기존 고정 임차료에서 공항 이용객 수와 연동해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입국하는 고객이 늘어나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하면서, 신라면세점은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오르는 상황에 놓였다.
호텔신라는 별도 자료를 내고 “신라면세점은 매달 60억~80원 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방한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 소송 기간과 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운영 계약을 맺은 신라면세점은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와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과도한 적자가 발생하자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신라면세점은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공항공사는 임대로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원 조정도 이뤄지지 못했다.
호텔신라는 이날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약 1900억 원의 위약금을 공항공사 측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상 신라면세점은 사업권을 반납하고 6개월 동안 영업을 유지한다. 이 기간 공항공사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면세점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입찰을 통해 결정될 임대료 규모는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방법원도 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25%를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공항공사는 입장문에서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의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호현 기자
신라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인하를 두고 법원 조정신청까지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하기로 결졍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사진은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화장품·주류 매장 전경. <호텔신라>
호텔신라는 18일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호텔신라는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된다”며 “단기적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2023년 기존 고정 임차료에서 공항 이용객 수와 연동해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입국하는 고객이 늘어나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하면서, 신라면세점은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오르는 상황에 놓였다.
호텔신라는 별도 자료를 내고 “신라면세점은 매달 60억~80원 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방한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 소송 기간과 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운영 계약을 맺은 신라면세점은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와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과도한 적자가 발생하자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신라면세점은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공항공사는 임대로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원 조정도 이뤄지지 못했다.
호텔신라는 이날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약 1900억 원의 위약금을 공항공사 측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상 신라면세점은 사업권을 반납하고 6개월 동안 영업을 유지한다. 이 기간 공항공사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면세점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입찰을 통해 결정될 임대료 규모는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방법원도 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25%를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공항공사는 입장문에서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의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