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인명사고 배상 판결은 로보택시 분수령, "업계 큰 타격 예상"

▲ 테슬라 자율주행차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1일 미국 마이애에 위치한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 앞에서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테슬라가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로 자율주행 무인택시 업계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인명 사고를 두고 최근 배상 명령을 내렸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무인택시 시장 확장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일(현지시각) 투자전문지 배런스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자율주행 무인택시의 가격이나 확산 방향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일 테슬라가 2019년4월25일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33%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을 가동한 상태로 차량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찾다가 보행자를 덮쳐 사망 사고를 냈다.

이에 배심원단은 자율주행 기능 결함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3억2900만 달러(약 455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업계 전체에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항소를 예고했다. 

배런스는 “1조 달러에 육박하는 테슬라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그리 큰 배상액은 아니다”면서도 “테슬라를 비롯해 자율주행 관련 다른 기업에 위험 요소”라고 분석했다.

테슬라는 6월22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자율주행 무인택시 상업 운행을 제한적 형태로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려 한다.

구글 웨이모 또한 오스틴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다수 도시에 매주 25만 건의 무인택시 유료 탑승을 제공한다. 

자사 무인택시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보다 80~90% 더욱 안전하다는 웨이모 자체 통계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관련 배상 판결이 나와 업계에 주의보가 내린 셈이다. 

투자자문사 퓨처펀드의 개리 블랙 공동설립자는 “이번 판결은 업계에 큰 타격”이라고 짚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