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 신청에 모두 5개 업체가 참여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국내 대기업 면세점 4곳과 중국 국영면세기업 CDFG 등이 참가를 신청했다.
2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7일 오후 4시 면세점 일반사업권에 대한 입찰 신청을 받은 결과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국내 대기업과 중국 CDFG까지 모두 5곳이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국내 면세점 4곳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5구역에 모두 참여했다. DF1·2구역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매장이며, DF3·4구역은 패션·부티크 매장, DF5구역은 부티크 매장이다.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DF1~2에서 1곳, DF3~5에서 1곳 등 최대 2개 사업권만 가질 수 있다.
중국 CDFG도 참가 신청을 했다. CDFG는 한국 면세기업을 밀어내고 2020년에 세계 면세점 매출 1위로 올라선 중국 국영기업이다. 다만 CDFG는 DF5구역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 면세기업 듀프리는 참가 신청을 내지 않았다. 애초 중소·중견 면세사업권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지만 뜻을 접은 셈이다. 듀프리는 한국법인을 통해 2018년 말 김해국제공항에서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점 운영자에 선정됐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8·9구역으로 구성된 중소·중견기업 면세사업권은 경복궁, 그랜드면세점 등 중소 면세기업이 입찰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신청을 한 면세기업은 28일 오후 4시까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월 1차 심사를 진행한 뒤 4월 관세청 최종 심사를 거치면 낙찰자가 선정된다.
면세점 운영 계약기간은 7월1일부터 10년 동안이다. 남희헌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국내 대기업 면세점 4곳과 중국 국영면세기업 CDFG 등이 참가를 신청했다.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 신청에 모두 5개 업체가 참여했다.
2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7일 오후 4시 면세점 일반사업권에 대한 입찰 신청을 받은 결과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국내 대기업과 중국 CDFG까지 모두 5곳이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국내 면세점 4곳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5구역에 모두 참여했다. DF1·2구역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매장이며, DF3·4구역은 패션·부티크 매장, DF5구역은 부티크 매장이다.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DF1~2에서 1곳, DF3~5에서 1곳 등 최대 2개 사업권만 가질 수 있다.
중국 CDFG도 참가 신청을 했다. CDFG는 한국 면세기업을 밀어내고 2020년에 세계 면세점 매출 1위로 올라선 중국 국영기업이다. 다만 CDFG는 DF5구역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 면세기업 듀프리는 참가 신청을 내지 않았다. 애초 중소·중견 면세사업권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지만 뜻을 접은 셈이다. 듀프리는 한국법인을 통해 2018년 말 김해국제공항에서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점 운영자에 선정됐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8·9구역으로 구성된 중소·중견기업 면세사업권은 경복궁, 그랜드면세점 등 중소 면세기업이 입찰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신청을 한 면세기업은 28일 오후 4시까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월 1차 심사를 진행한 뒤 4월 관세청 최종 심사를 거치면 낙찰자가 선정된다.
면세점 운영 계약기간은 7월1일부터 10년 동안이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