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공단이 KT 사외이사진의 비위 논란을 계기로 주주권 행사 수위를 높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선임·해임을 비롯해 KT 지배구조 전반에 개입하는,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연금이 지난 2일 KT 지분 7.05%의 보유 목적을 종전 단순 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는 공시를 한 것을 두고, KT를 상대로 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29일 오후 열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이후 KT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하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작성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보유한 상장주식과 관련해 주주권 행사 방향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심의·결정한다.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전환하면 정관 변경 제안, 사외이사 선임·해임 제안, 주주제안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이 KT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이 KT 지배구조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으로는 사외이사들의 셀프 연임, 겸직 논란에 이어 최근 인사 청탁과 특정 기업 투자 압력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 꼽힌다.
KT 사외이사진은 지난해 3월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 3명의 셀프 연임을 통해 임기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사외이사 겸직 문제로 조승아 이사가 사퇴했고, 이승훈 이사는 KT 내부 요직에 대한 인사 청탁과 독일 위성통신 업체 리바다에 대한 투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사외이사진은 지난해 말 KT 대표이사의 인사와 조직 개편을 이사회 사전 승인 사항으로 규정하도록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며, 사외이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회사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 국민연금 측은 KT 이사회를 직접 찾아 조승아 이사의 겸직 문제와 함께 대표이사의 인사·조직 권한을 제한하도록 개정된 이사회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KT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한영도 지속경영연구원장(전 상명대 교수)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의 전환은 국민연금이 이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신호”라며 “이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주가 넓어진 만큼 KT 사외이사진의 쇄신 노력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의 대응 강도도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KT 이사회는 오는 2월 9일 이승훈 사외이사와 관련된 인사·투자 청탁 의혹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내부적으로 열 것으로 알려졌는데, 설명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수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 기업 선정,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지정, 공개 중점관리기업 지정, 주주제안 등 단계적인 주주활동 절차를 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 같은 단계별 주주활동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안별로 연계된 안건이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연계하거나,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이에 기존 사외이사진이 추천한 신규 이사 3명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사외이사진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원장은 “국민연금과 사외이사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국민연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적 입장 표명과 이후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이사회가 중대 결단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비상경영 체제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개별 종목의 보유 목적 변경 사유나 배경은 설명하지 않는다”며 “보유 목적이 일반투자로 전환되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단계적 주주활동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선임·해임을 비롯해 KT 지배구조 전반에 개입하는,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국민연금공단이 KT 사외이사진의 각종 비위·논란을 계기로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전환하며 주주권 행사 강화를 예고했다. <연합뉴스>
3일 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연금이 지난 2일 KT 지분 7.05%의 보유 목적을 종전 단순 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는 공시를 한 것을 두고, KT를 상대로 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29일 오후 열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이후 KT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하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작성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보유한 상장주식과 관련해 주주권 행사 방향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심의·결정한다.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전환하면 정관 변경 제안, 사외이사 선임·해임 제안, 주주제안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이 KT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이 KT 지배구조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으로는 사외이사들의 셀프 연임, 겸직 논란에 이어 최근 인사 청탁과 특정 기업 투자 압력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 꼽힌다.
KT 사외이사진은 지난해 3월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 3명의 셀프 연임을 통해 임기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사외이사 겸직 문제로 조승아 이사가 사퇴했고, 이승훈 이사는 KT 내부 요직에 대한 인사 청탁과 독일 위성통신 업체 리바다에 대한 투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사외이사진은 지난해 말 KT 대표이사의 인사와 조직 개편을 이사회 사전 승인 사항으로 규정하도록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며, 사외이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회사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 국민연금 측은 KT 이사회를 직접 찾아 조승아 이사의 겸직 문제와 함께 대표이사의 인사·조직 권한을 제한하도록 개정된 이사회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KT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한영도 지속경영연구원장(전 상명대 교수)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의 전환은 국민연금이 이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신호”라며 “이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주가 넓어진 만큼 KT 사외이사진의 쇄신 노력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의 대응 강도도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KT 이사회는 오는 2월 9일 이승훈 사외이사와 관련된 인사·투자 청탁 의혹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내부적으로 열 것으로 알려졌는데, 설명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수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 기업 선정,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지정, 공개 중점관리기업 지정, 주주제안 등 단계적인 주주활동 절차를 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 국민연금공단이 3월 KT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선임·해임 등 KT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단계별 주주활동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안별로 연계된 안건이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연계하거나,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이에 기존 사외이사진이 추천한 신규 이사 3명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사외이사진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원장은 “국민연금과 사외이사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국민연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적 입장 표명과 이후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이사회가 중대 결단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비상경영 체제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개별 종목의 보유 목적 변경 사유나 배경은 설명하지 않는다”며 “보유 목적이 일반투자로 전환되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단계적 주주활동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