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김규현 전 차장을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혐의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조치시각을 조작하고 국가 위기 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데 개입한 혐의가 있다.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22분에야 최초로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했음을 알았으면서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10시에 보고했고 10시15분 대통령이
김장수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지시를 내렸다”고 위증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보고시각 조작에 가담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3월28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규현 전 차장은 2017년 9월부터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방문조교수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해왔다.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리고 기소를 중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