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제출된 대기업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 가운데 일부를 증거로 삼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직접 제출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대기업 총수들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박근혜, 대기업 총수 검찰진술의 재판 증거채택에 동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1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07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일부 진술조서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기업인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데 반대해왔다.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겠다고 의견을 바꾼 증거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조서와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의 검찰 진술조서다.

재판부는 증거채택이 거부된 총수들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증거서류에 동의한 만큼 검찰이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들은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증거 인부서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증거 채택에 동의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 때문에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에 불려나오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을 거부하며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걸 지켜보는 것이 참기 힘들었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