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에 국회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정은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헌법 제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건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송언석 "한미 관세협정, 국회 비준동의 받고 협상결과 명확히 밝혀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상세한 내용은 국민에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포괄적으로 행정부가 이와 관련돼있는 사항을 임의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한다는 건 일종의 수권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정으로 최대 3500억 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투자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한 독단적 폭거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번 관세협상에서 반도체 문제에 대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협상했다"며 "그런데 미국은 다음날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부정했다. 아직 합의문 공개 안 됐는데 양측 주장이 180도 다르니 국민들 매우 불안해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31일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불과 석달만에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합의가 된 것처럼 표현을 애매모호하게 바꿔버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의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을 이어나갔다.

송 원내대표는 "EU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관세율 15% 상한선을 약속받았다"며 "대만이 만약 15%보다 다소 초과하는 관세율이 결정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최혜국대우인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약속이 되는 것이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철강문제는 아예 빠져있었다. 이렇게 가면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며 "설령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우리 철강은 공급망에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가 명확하게 협상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당의 명비어천가에 기대어 국민을 속이려하지 말고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소상히 공개하길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며 "내일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차 국회를 오니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