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안과 농안법안 등을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안 농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필리버스터 이전에 처리 합의

▲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방송 3법안 등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해 통과 여부가 불확실했으나 여야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양곡법안은 쌀이 소비량보다 더 많이 생산돼 쌀값이 급락할 경우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가피하게 생산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1/3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로 통과됐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품목에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환 계획’(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재해 예방시설 확충 등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수급 불안시 정부의 수매 등 사후 조치도 강화된다. 그럼에도 해당연도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규정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