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9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5월23일부터 6월21일까지 건설현장 139곳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57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9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9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에 착수했다. |
이번 단속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80곳 가운데 60곳은 종합건설업체, 20곳은 전문건설업체였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건설사도 12곳 포함됐다.
발주자별로는 민간발주 공사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46%로 나타났다. 공공발주 공사현장(3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발주 현장 가운데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57%에 이르렀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현장(51%)에서 불법하도급이 많았다.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토목공사 현장(22%)의 두 배를 넘었다.
특히 건축공사 가운데 공사 중 임시로 설치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하도급 건설사 80곳과 무등록·무자격 시공사 68곳 등 모두 173개 업체에 관한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불법하도급 유형이나 현장 유형은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