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9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5월23일부터 6월21일까지 건설현장 139곳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57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9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93건 적발, 173개 업체 영업정지·형사고발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9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80곳 가운데 60곳은 종합건설업체, 20곳은 전문건설업체였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건설사도 12곳 포함됐다.

발주자별로는 민간발주 공사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46%로 나타났다. 공공발주 공사현장(3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발주 현장 가운데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57%에 이르렀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현장(51%)에서 불법하도급이 많았다.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토목공사 현장(22%)의 두 배를 넘었다.

특히 건축공사 가운데 공사 중 임시로 설치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하도급 건설사 80곳과 무등록·무자격 시공사 68곳 등 모두 173개 업체에 관한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불법하도급 유형이나 현장 유형은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