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등과 관련한 세부 합의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뺀 여야4당,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합의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4당은 3월17일 선거법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데 이어 이날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도 패스트랙으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여야4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주기로 합의했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권한도 부여한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서 용의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야4당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사건 가운데 판사, 검사, 경찰(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방식으로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합친 7천 명인데 공수처에 기소권을 준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은 5100명”이라며 “공수처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여야4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당과 야당이 위원을 2명씩 각각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장은 위원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정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방식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 소속 수사관과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를 경험한 사람만 임명된다.

여야4당은 개별 정당에 소속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의 합의를 토대로 현재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대안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받아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다. 

여야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을 정당별로 추인한 뒤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을 마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4당은 23일 정당별로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패스트트랙 합의안의 추인을 논의하기로 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 순서대로 진행한다.

자유한국당은 2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을 세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앞으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모든 움직임을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