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고영환 전 대법관 등을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한 혐의로 고소했다.
전교조는 30일 김 전 비서실장과 고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30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고영한 전 대법관 등 9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연합뉴스> |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은 고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당시 정권과 그에 굴복한 사법부, 고용부가 함께 기획한 음모였다는 것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며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 생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고용부가 2014년 10월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가 김 전 비서실장의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014년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 재판에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대신 재항고 이유서를 써주고 이를 고용부가 건네받아 법정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 개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고 전 대법관은 재판연구관에게 전교조에 유리한 2심을 파기하는 방향의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전교조는 30일 대법원을 찾아 이번 의혹을 놓고 사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