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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온건하고 합리적, 사법부 관료화 평가도 [2017년]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5-02 08: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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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는 대법원장이다. 1948년 1월26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근무를 시작해 사법연수원, 법원행정처,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했다.

부산지방법원장을 거쳐 특허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도 일했으며 퇴임 뒤에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IMF 구제금융사건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파산 관련 제반 법률문제를 연구한 것이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

양승태는 다양한 보직을 거치면서 사법부를 구석구석 이해하고 있다. 꼼꼼한 성격으로 깊이있는 연구를 해냈으며 1, 2심 재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사법부 관료화를 심화했다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경영활동의 공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2017년 9월 대법원장 퇴임까지 임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며 양승태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있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지만 대법원 행정처 차원의 학술대회 축소 압박·탄압 등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17년 4월초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행사 축소 등 부당한 지시를 했고 지시를 받은 법관이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는 의혹을 조사중이었는데 조사과정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의 컴퓨터에 판사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진술이 나왔다.

조사위원회는 2017년 4월18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법원 내 대표 학술단체 행사견제 의혹을 놓고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의 부당행위를 인정하며 법원행정처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들은 조사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과 함께 '전국 법관 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전국 판사회의 대표 등 16명의 법관은 4월24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공식적 요구하며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행정처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책임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행정처의 반대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일이 담긴 것으로 지목된 컴퓨터를 조사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고 비판했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적법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1월19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 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처분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돼야 한다”며 “반면 대형마트 측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 본질적 내용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형마트들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선고
2015년 8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 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1차로 건넨 수표와 현금 3억 원은 대법관 전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차와 3차에 걸친 6억 원 수수 여부를 놓고 한만호 전 대표가 번복한 진술을 어떻게 볼지를 놓고 의견이 나뉘면서 판단이 8대5로 엇갈렸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2015년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핵심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실상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 이석기 내란 음모죄 무죄선고
2015년 1월22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내란선동행위는 인정된다며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승태는 “내란 선동은 문서 등에 대한 표현단계에서 문제다. 내란선동죄 구성 요건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내란 실행목표를 두고 있더라도 특정한 정치적 사상 옹호나 교지만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그것이 폭력적 행위 선동해야 하는 것이어야 하고 선동자와 피선동자 관계를 봐서 이것이 증대시킬 수 있는 점이 인정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 박상옥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
대법관후보자추천위는 2015년 1월14일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고 양승태는 1월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박 후보자가 1987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의 일원이었으며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침묵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야당은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2015년5월6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Who Is ?]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6년 10월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 유죄선고
코스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007년 9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이 무산되자 코스콤이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는 증권선물거래소 건물의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점거농성이 정당한 쟁의행위여서 거래소나 코스콤 업무에 지장을 줬어도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10년 3월 코스콤 증권선물거래소 건물 로비를 점거해 농성한 노조원 13명에게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양승태는 “정당한 쟁의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제3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점거한 이상 제3자에 대해서까지 정당행위라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 용산참사 사건 주심 맡아 주도자들 실형선고
2010년 11월 용산참사 사건의 주심을 맡아 시위 주도자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양승태는 당시 판결문에서 "경찰의 진압작전 시기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경찰의 진압 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다. 공권력과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한 것이다.

△ 용산동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 공무집행방해 유죄 인정
2010년 3월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동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쟁점은 확성기 음향을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그는 물리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지나친 소음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줬다면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건 유죄 인정
대법관 때인 2009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2002년부터 이적단체 논란이 있던 단체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한청은 진보단체들의 연합체"라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이적단체로 결론내렸다.

△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이건희에 무죄
200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관련해 배임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전원합의체에 참석한 11명의 대법관이 격론 끝에 5 대 5로 유무죄가 팽팽히 맞섰다. 당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그가 별개 의견을 내면서 무죄로 정리됐다.

당시 그는 “주주배정 방식이든 제3자배정 방식이든 발행조건에서 주주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가 없는 한 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여성도 종중회원 인정해야”
200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성만 종중회원이 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바꾸면서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남성 우위 호주제도 위헌 제청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남성 우위의 호주제도에 관하여 최초로 위헌 제청을 했다.

△ 사형제와 간통죄 폐지쪽에 무게
2005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존폐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폐지됐으면 하지만 국민 여론이 아직 합의를 이루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간통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했지만 입법 정책적 측면을 묻는다면 지금으로서 큰 타당성이 없는 법률인 것 같다"며 폐지 쪽에 섰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양승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속히 해결해 일선판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간 추진해온 과제들을 반년 남짓 남은 임기동안 정리해 마무리해야 한다.

조사위의 결과로는 판사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단락지어졌지만 사법부 내에서 판사들의 동요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승태는 상고법원 도입에 온힘을 쏟았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는 대법관들이 중요 사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3심 사건은 별도의 상고법원에서 처리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했다.

2015년 국회의원 168명의 발의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으나 심급제 변경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변호사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법무부도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하지는 않으면서 상고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Who Is ?]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양승태 대법원장(오른쪽)이 2017년 4월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신임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평가

법조계에서 “대가 곧다.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다”는 평을 듣고 있다.

법원에서 그와 함께 일을 함께 해본 법조인들은 그가 이념적으로 확고한 보수성향을 보이지만 대체로 합리적이고 평가한다.

풍부한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덕분에 후배 법관들 사이에서 ‘사법행정의 달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대법원장 취임 후에는 상반된 평가도 나왔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 법원 직원들(법관 제외)이 참여한 ‘법원장 다면평가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는 ‘업무수행 적합 여부’ 설문에서 대법원 소속 직원들에게 3년간 평균 39.5점(100점 만점 기준)을 받았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는 전국 법원 직원의 과반인 55%가 ‘아니요’라고 답했다.

2009~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온건하고 안정지향적 판결로 보수성향이 뚜렷해 이명박 정부의 코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IMF 외환위기 당시 서울지법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도산기업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정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북부지원장 재직 때 지원 홈페이지를 처음 개설했다. 부산지법원장 시절 효율적 청사관리와 민원인 위주의 행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산을 좋아한다. 매년 초 해돋이를 보러 산에 오른다. 법원산악회 회장을 지내며 백두대간을 종주하기도 했다. 특허법원장취임 이후 백두대간 종주행사를 주도해 법관과 직원들의 인화에 힘썼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업무처리가 합리적이어서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졌다.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이래 대법원 판결 보수화가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학자들은 그가 취임 이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한다.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시절 진보적 의견을 자주 제시했던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이 퇴임한 자리에 보수적이거나 튀지 않는 판결을 하는 후임들로 채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14명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가치관을 지닌 법조인이 절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면서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변호사 등 재야 법조인의 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70년 8월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5년 11월 판사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1979년 9월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이듬해 대구지방법원에서 일했다.

1982년 9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3년 9월 서울고등법원, 1986년 제주지방법원 판사가 됐다.

1989년 9월 사법연수원 교수가 됐다.

1991년 2월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3년 10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994년 7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실장을 거쳤다.

1995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4년 간 근무했다. 1999년 3월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다음해 7월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가 됐다.

2001년 2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다음해 부산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2003년 2월 법원행정처 차장이 됐고 그 해 9월 특허법원장이 되었다.

2005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으로 일했다.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제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11년 9월부터 제15대 대법원 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학력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0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부인 김선경씨와 2녀를 두고 있다.

◆ 상훈

2011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기타
[Who Is ?]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양승태(왼쪽) 대법원장이 2015년 7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예방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면담을 나누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록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법관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당당한 기개와 각별한 사명감으로 맞서야 한다. 재판의 독립은 법관에게 독립성을 보장할 때에 가장 최선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수단적 가치다. 법관이 신뢰를 상실한다면 재판 독립의 원칙 또한 지켜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2017/04/0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조계에 최근 연고주의라는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심히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치주의를 이끌어 가야 할 법조직역에 대한 불신은 법의 지배, 그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한 의혹은 진위를 묻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 (2016/08/01, 대법원 1층에서 열린 신임법관 26명의 임명식에서)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메마른 법률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 의식과 사회가 변화하는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세심한 감수성과 혜안을 가져야 한다.” (2016/01/0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법 주권 회복과 사법부 독립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자 '법원의 날(9월13일)'을 지정하고 첫 기념식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은 외세로부터의 독립, 즉 강제로 박탈당했던 사법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1948년 9월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본래적 의미가 구현됐다.” (2015/09/11,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법원의 날 행사에서)

“사법부를 포함한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가 가진 장점이 여러분을 통해 표출되기 기대한다.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일지 주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기대와 국민적 요구가 가지는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직업 윤리의식을 가지고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책임이 있다.” (2015/07/01,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임용식에서)

“법이 불합리하게 제정되고 자의적으로 적용·집행된다면 그 자체가 권력의 지배일 뿐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없다. 솔선수범해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법조인의 모습이 국민의 준법정신으로 연결된다.” (2015/04/24,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는 현재 상황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사실심 강화에 맞춰 심급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항소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 (2015/03/31, 서울 잠원동 프라디아에서 열린 고등법원 재판장 워크숍에서)

“법관은 언제 어디서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법관 개개인이 도덕성을 갖지 못할 때 자신은 물론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손상되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 (2015/03/16,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제10대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김홍섭 선생의 서거 50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행사에서)

“많은 민주국가에서 호도된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야말로 재판의 독립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우리는 이제 재판절차, 인사운영, 심급제도, 법원조직 등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는 방안을 찾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법의 새로운 기능도 개발해야 한다. 대부분 분쟁은 1심에서 끝내고 상소심으로 가는 사건은 예외적 일부에 불과한 선진 사법의 모습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 (2015/01/02, 대법원 시무식에서)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데 온갖 지혜를 쏟아야 한다.”, “사건 처리만을 위주로 메마르고 기계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키는 가치 없는 일일 뿐이다.”(2014/12/05,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에 대해)

“점점 더 격화하는 분쟁과 갈등의 와중에서 재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의 수준을 넘는 원색적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은 한층 더 의연하고 결연한 기개로써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재판의 독립이라 하여 법관에게 무제한적 방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재판을 함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뜻한다.”, “자기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고집스럽고 편향된 시각은 결코 재판 규범이 될 수 없고, 이를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재판의 독립을 내세우는 것은 재판 독립의 원칙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방패삼아 그 뒤에 몸을 숨기는 것에 다름없다.”(2014/12/01, 신임 법관 28명의 임명식에서 법관의 독립, 자세에 대해)

“내가 이 판결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다”, “결과적으로 다수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2011/09/06,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나는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아니다.”, “재판결과가 자신들이 속한 편에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성향이 일반적으로 어떻다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2011/09/06,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의 보수적 성향이 판결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발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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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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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 욱
저는정부기관무기개약직으로1일24시간365일16년주민식수관리를햇읍니다 지방자치단채에서6년이나시간글기만하고잇읍니다대법원장님게해결을해주십시요 연금145만받아생활식구는이력시장에다니고잇읍니다대법원장님선처를좀도아주십시요 강원도정선군화암면소금강로992번지 01085808823   (2017-09-13 13: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