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CJ그룹을 압박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도록 지시한 것과
손경식 CJ 회장에게 연락해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을 모두 인정했다”며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대통령에게 직언할 책임을 저버리고 위법한 지시사항을 이행했다”며 “그런데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보다는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는 등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장 큰 책임은 지시를 한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조 전 수석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 규명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 회장에게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16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CJ그룹의 콘텐츠가 정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 오너의 퇴진을 요구한 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범법 행위”라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공범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는 16개로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