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29일 K모 전 HD현대미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4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30일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수중 작업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사망한 잠수부는 비상 기체통 등의 필수 장비 없이 혼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울산지검은 하청업체 대표이사를 지난 4월 초 구속기소해 재판을 진행 중인데, 원청이었던 HD현대미포의 측도 안전관리에 소흘했다고 판단하고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HD현대미포는 2025년 12월 HD현대중공업에 흡수합병됐다. 신재희 기자
앞서 지난 2024년 12월30일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수중 작업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30일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잠수부 사망 사고와 관련해 K모 HD현대미포 전 대표 등 4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 전경 < HD현대 >
사망한 잠수부는 비상 기체통 등의 필수 장비 없이 혼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울산지검은 하청업체 대표이사를 지난 4월 초 구속기소해 재판을 진행 중인데, 원청이었던 HD현대미포의 측도 안전관리에 소흘했다고 판단하고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HD현대미포는 2025년 12월 HD현대중공업에 흡수합병됐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