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토마토] 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43%·김민석 29%, 민주 지지층은 김민석 48%·정청래 43%

▲ 미디어토마토가 13일 발표한 민주당 차기 당대표 1순위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미디어토마토>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정 후보보다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미디어토마토가 13일 발표한 민주당 차기 당대표 1순위 선호도 조사에서 정 후보는 43.0%, 김 후보는 29.4%로 집계됐다. 송영길 후보는 7.6%였다. 정 후보와 김 후보의 격차는 13.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선호하는 인물 없음'은 15.6%, '잘 모름'은 4.4%였다.

직전 조사(7월30일 발표) 결과와 비교하면 정 후보는 6.1%포인트, 김 후보는 1.4%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두 후보 사이 격차는 8.9%포인트에서 13.6%포인트로 4.7%포인트 확대됐다. 송 후보는 9.2%에서 7.6%로 1.6%포인트 내렸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 후보가 48.2%로 정 후보(43.2%)를 앞섰다. 송 후보는 6.5%였다. 직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선호도는 김 후보 44.9%, 정 후보 38.9%였다. 두 후보 사이 격차는 6.0%포인트에서 5.0%포인트로 소폭 좁혀졌다.

실제 민주당 순회경선에서도 김 후보와 정 후보의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는 8일 제주·인천에 이어 9일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권리당원 투표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 46.01%, 정 후보 44.53%, 송 후보 9.47%로 김 후보가 정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고 있다.

남은 순회경선은 권리당원 규모가 큰 호남과 서울·경기 지역이다. 호남 경선은 15일, 서울·경기 경선은 16일 열린다.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함께 발표된다.

지역별 조사 결과를 남은 순회경선 지역부터 보면 전남광주·전북 등 호남권에서는 정 후보가 41.9%, 김 후보가 36.9%로 정 후보가 수치상 앞섰다. 송 후보는 11.5%였다.

서울에서는 정 후보가 46.2%로 김 후보 24.7%보다 높았다. 인천·경기에서도 정 후보 41.2%, 김 후보 29.2%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에서는 정 후보 39.4%, 김 후보 36.4%로 두 후보 사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대구·경북에서는 정 후보 49.5%, 김 후보 23.2%,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정 후보 40.5%, 김 후보 29.0%, 강원·제주에서는 정 후보 48.5%, 김 후보 32.2%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정 후보가 40대(52.1%)와 50대(55.0%)에서 김 후보를 앞섰다. 정 후보는 30대(38.3%)와 60대(44.8%), 70대 이상(37.2%)에서도 김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김 후보는 20대에서 32.8%로 정 후보(26.2%)보다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정 후보 51.1%, 김 후보 37.4%로 집계됐다. 보수층에서도 정 후보가 43.6%로 김 후보(14.4%)를 앞섰다. 중도층(정청래 36.6%, 김민석 31.4%)에서는 두 후보 사이 격차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1순위로 선택한 후보를 제외한 2순위 선호도에서는 송 후보가 38.7%로 가장 높았다. 김 후보는 11.3%, 정 후보는 8.5%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의 2순위 선호도에서도 송 후보가 56.6%로 김 후보 13.1%, 정 후보 9.6%를 크게 앞섰다.

이번 민주당 당 대표는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선출한다. 유권자가 후보 3명의 선호 순위를 모두 정하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해 1순위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 표의 차순위 선택을 남은 후보들에게 이전한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