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재산동결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피고인과 공범자의 실명·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판결 확정 이후에라도 동결 재산 해제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치고 피해 회복과 공익 가치를 직접 심리·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현행 제도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일부 기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신속한 환수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현행법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동결된 범죄수익이 곧바로 풀려 피고인에게 돌아간다"며 "특별법에서는 동결 해제를 위해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번 법안에 이미 지난 사건들을 대상으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선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원칙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범죄에 떳떳하다면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8천억 원 도둑질의 수뇌임을 자백하는 것이자 민주당의 공범이 된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나 의원은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법안에는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재산동결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피고인과 공범자의 실명·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판결 확정 이후에라도 동결 재산 해제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치고 피해 회복과 공익 가치를 직접 심리·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현행 제도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일부 기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신속한 환수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현행법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동결된 범죄수익이 곧바로 풀려 피고인에게 돌아간다"며 "특별법에서는 동결 해제를 위해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번 법안에 이미 지난 사건들을 대상으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선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원칙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범죄에 떳떳하다면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8천억 원 도둑질의 수뇌임을 자백하는 것이자 민주당의 공범이 된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