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를 비롯한 택배노조 관계자, 유가족 등이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제주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2차 자체 진상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0일 새벽 제주 지역 대리점 소속의 택배기사 오 아무개씨는 업무 도중 사망했다.
택배노조는 오씨의 사망직전 업무시간을 살펴본 결과 “고인은 주 6일 연속적·고정적으로 야간배송업무를 했다”라며 “쿠팡CLS가 2024년 8월 내놓은 과로사 대책인 ‘야간 택배노동자 격주 주 5일제’가 고인에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조사 결과 오씨는 하루 11시간30분, 주 평균 69시간 근무했다. 과로사 인정 기준에 따르면 그의 근무시간은 83.4시간으로 산출됐다.
택배업계가 체결한 사회적 합의에 따르면 주간 근무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은 주 60시간으로 제한된다.
오씨는 부친이 사망한 11월4일 출근한 뒤 11월5일 오전 1시까지 근무했다. 장례를 마친 뒤 8일 하루만 쉰 뒤 9일 저녁 출근해 10일 새벽 업무 중 사망했다.
그는 대리점에 휴무 2일을 요청했으나, 대리점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택배노조 측은 “연속적 야간 노동, 장시간 노동에 이어 곧바로 아버님을 잃은 슬픔 속에 장례를 치러내면서 고인은 매우 큰 신체적 무리와 스트레스에 노출됐다”라며 “하지만, 제대로 된 휴식조차 취하지 못한 채 또다시 야간배송업무에 투입됐고 이것이 고인을 안타까운 사고로 몰고 간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오씨의 휴대전화 업무 카톡방 분석 결과 고인이 속한 대리점에서는 주6일 연속 근무가 만연했으며, 심지어 연속 7일 이상의 노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기사들이 무리하게 일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최소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충분한 휴식과 재정비로 노동자가 정상적으로 일터에 북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CLS에 따르면 동일한 택배기사의 아이디로 쿠팡CL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7일 연속으로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7일 이상 연속 근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택배노조 측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속 7일을 초과하는 사례까지 발견했다”며 “기사 본인의 아이디 아닌 다른 아이디로 접속해 업무를 하는 꼼수가 오씨가 소속된 대리점에서 이뤄졌는지 쿠팡CLS가 직접 조사해 신뢰성 있게 발표·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