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노동 공급망 혐의로 피소,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 "판매 금지해야"

▲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2022년 6월22일 노동자들이 싼타크루즈 측면부 프레임을 점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와 기아 및 그룹 계열사가 불법 노동을 하는 공급망을 활용한다는 혐의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는 현대차가 불공정 경쟁법을 어겼다며 노동 환경을 개선할 때까지 주 내에서 차량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지역매체 WTOC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잡스투무브 아메리카’는 전날 로스앤젤레스카운티 고등법원에 현대차와 기아 및 이들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부품 공급사인 현대모비스와 물류사 현대글로비스 미국법인도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원고 측은 현대차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캘리포니아주 공공 조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실제로는 위법 노동 관행을 은폐해 타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잡스투무브 아메리카는 현대차가 앨라배마주나 조지아주에서 아동노동과 이민자 강제노동, 교정시설 수감자 노동에 기반한 공급사와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차 일부 공급사 사업장에서 부상이나 사망 사례가 나왔지만 현대차는 협력업체 책임이라며 거리를 뒀다고도 잡스투무브 아메리카는 주장했다. 

잡스투무브 아메리카는 “현대차가 노동 관행을 개선할 때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홍보와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미국 연방노동부는 지난해 5월30일 현대차 앨라배마주 제조 법인과 인력 파견 업체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업체는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앨라배마주 루번에 위치한 조립 공장에 투입해 일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소송과 관련한 WTOC의 질문에 “당사는 직원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연방과 주의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