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위한 입법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과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이르기까지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 성과를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지원 입법이 국회에 주어진 책임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한미 관세협상은 약정으로 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그는 “대미 투자기금 조성, 한미 관세 인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이 국회가 비준해야 할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세협상은 약정으로서 조약과 협정에 적용되는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다”라며 “반대하거나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허영 정책운영수석부대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을) 미국 의회에서 비준한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며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미 관세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진행되는 것이기때문에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투자특별법안에 관해 제기하는 이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신속보다는 그걸(한미 관세협상 후속입법) 세심하게 살피고 살피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는 게 신속보다 오히려 중요할 수 있다”며 “저희가 (후속 이행 논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줄이겠다는 뜻이지 (논의)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에서 어떤 이의 제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충분히 받아 그걸 전혀 배제하고 하겠다는 건 아니니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