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기아 미국서 운전자 지원 특허침해 소송 승소, "원고가 고의 입증 못해"

▲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운영하는 메타플랜트에서 3월26일 차량이 조립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특허침해와 관련해 당했던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현대차와 기아의 고의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텍사스 연방동부지방법원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26일(현지시각) 현대차와 기아가 제기한 소송 기각 신청을 수락해 원고 롱혼오토모티브그룹의 청구를 기각했다.

롱혼오토모티브그룹은 지난해 7월19일 현대차와 기아가 운전자 지원 기능과 헤드라이트, 엔진과 원격 지원 등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원고는 현대차와 기아가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대차와 기아가 특허를 침해할 구체적 의도를 갖고 있었다거나 고의적으로 행동했는지를 원고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피고가 고의적으로 특허 존재 가능성을 무시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길스트랩 판사는 원고에게 14일 안으로 소장을 다시 보완해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앨라배마와 조지아 등 지역에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워즈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1∼6월 미국에서 89만4천 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11%를 기록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30일자 기사를 통해 “롱혼오토모티브그룹이 일본 닛산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도 이날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