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을 비판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이 국회 법사위의 조희대 청문회 의결을 ‘급발진’이라 표현한 것을 두고 “급하게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급발진’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인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조희대 청문회 급발진' 지적에 반박, "한가한 상황인식 아쉬워"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김용민 페이스북>


김 의원은 이어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했고 또 지금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윤석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며 “그런 국민들의 분노나 상황 인식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해 왔던 과정을 짚으며 갑작스런 결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청문회를 갑자기 하는 건 아니고 조 대법원장이 안 나오긴 했지만 지난 5월14일 청문회를 한 번 했다”며 “그래서 2차 청문회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국민적인 분위기나 분노 이런 것들이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도부와 소통 없이 조희대 청문회를 의결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이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법사위의 자체적 결정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도부와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였다”며 “법사위가 9월30일에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사위 현장에서 결정된 일이라서 충분하게 사전에 상의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법사위의 자율성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고발이나 대법원 현장검증 등 여러 후속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약에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한편으로는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며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에 현장 검증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현장 검증을 갈 수 있다”며 “지난번에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현장 검증을 나가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