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섭 KT 사장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킹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침해사고 등급 분류 기준상) 1등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8일 소액결제 사고를 인지하고 매뉴얼에 따라 전사침해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협의를 거쳐 4시간 뒤에 당국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 뒤 피해자인 5561명에게 문자 통지를 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한 1만9천 명에게도 문자를 보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소식을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KT가 매뉴얼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사고 때 가입자에게 지체 없이 73시간 내에 문자,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고가 8월27일 날 터졌는데 9월11일날 (통지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는 것도 연락처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거다. 지금 뭔가 주객이 전도된 채 일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