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기후단체가 자료 공개를 거부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기후솔루션은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한전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전이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제한한 조치와 관련한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6월 전력망 수용용량 포화를 사유로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다. 이에 호남과 제주 지역은 사실상 2030년대 초반까지 신규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또 한전은 지난해 12월에는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도입해 사업자가 무제한 출력제어에 동의해야만 계통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런 조치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로막고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관련 검토자료 일체 △계통관리변전소 시행에 따른 지자체 협조 요청 내용 △한전의 계통포화 해소 대책 추진 경과 등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한전은 영업비밀, 내부검토, 자료 부존재 등을 사유로 정보 대부분을 비공개 처리했고 일부 자료는 비공개 사유도 제시하지 않았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변호사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량이 늘어야 하는데 기존 화력발전이 계통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은 계통운영 전반의 투명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력망 운영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기후솔루션은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한전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이 10일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계통관리변전소 자료 비공개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한전 본사. <한국전력>
이는 한전이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제한한 조치와 관련한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6월 전력망 수용용량 포화를 사유로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다. 이에 호남과 제주 지역은 사실상 2030년대 초반까지 신규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또 한전은 지난해 12월에는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도입해 사업자가 무제한 출력제어에 동의해야만 계통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런 조치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로막고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관련 검토자료 일체 △계통관리변전소 시행에 따른 지자체 협조 요청 내용 △한전의 계통포화 해소 대책 추진 경과 등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한전은 영업비밀, 내부검토, 자료 부존재 등을 사유로 정보 대부분을 비공개 처리했고 일부 자료는 비공개 사유도 제시하지 않았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변호사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량이 늘어야 하는데 기존 화력발전이 계통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은 계통운영 전반의 투명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력망 운영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