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유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통신업계와 법무법인 취재를 종합하면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가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부과한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 이후 의결서를 수령한 이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결정에는 과징금을 즉시 수용할 경우, 배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담과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 규모를 낮추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이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일단 절차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27일 열린 제18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고, 전반적 시스템 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 전사적 개인정보 거버넌스 정비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단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월22일 SK텔레콤에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전달했으며, 기업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제소 기한은 2026년 1월20일까지였다. 조승리 기자·김재섭 선임기자
10일 통신업계와 법무법인 취재를 종합하면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가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부과한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위원회의 1347억 원 과징금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하고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 이후 의결서를 수령한 이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결정에는 과징금을 즉시 수용할 경우, 배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담과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 규모를 낮추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이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일단 절차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27일 열린 제18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고, 전반적 시스템 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 전사적 개인정보 거버넌스 정비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단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월22일 SK텔레콤에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전달했으며, 기업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제소 기한은 2026년 1월20일까지였다. 조승리 기자·김재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