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법사위 운영을 독단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징계를 국회에 요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 야당의 의사진행을 방해·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진행을 했다"고 말했다.
 
국힘 추미애 징계안 제출, "야당 무시하고 독단적 의사진행으로 국회법 위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지금 법사위 자체가 제대로 된 법사위라기보다는 추 위원장과 민주당만의 독단적 위원회로 전락했다"며 "특히 소위 위원에 대한 일방적인 선임, 법사위 간사에 대한 선임 방해 등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위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나 의원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으며 민주당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전날 그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