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0년 동안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1심 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은 18일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3일 전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충남 천안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에서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일하면서 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됐다. 2021년 정씨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같은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2022년 11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이에 반발해 불승인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 전 특별한 직업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백혈병에 관한 가족력이나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후반으로 알려진 백혈병을 원고는 27세에 진단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도 일부 위원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며 “원고에게 백혈병을 유발 또는 악화할 다른 요인이 존재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반올림은 성명을 내고 “법원은 피해자의 백혈병이 올레드(OLED) 생산라인에서 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히드 등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정해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상병과 원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아야 하며, 산재를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반올림을 통해 “백혈병으로 합병증과 후유장애를 걱정하는 저에게 더한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호현 기자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은 18일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3일 전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며 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되며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2011년 충남 천안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에서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일하면서 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됐다. 2021년 정씨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같은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2022년 11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이에 반발해 불승인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 전 특별한 직업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백혈병에 관한 가족력이나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후반으로 알려진 백혈병을 원고는 27세에 진단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도 일부 위원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며 “원고에게 백혈병을 유발 또는 악화할 다른 요인이 존재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반올림은 성명을 내고 “법원은 피해자의 백혈병이 올레드(OLED) 생산라인에서 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히드 등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정해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상병과 원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아야 하며, 산재를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반올림을 통해 “백혈병으로 합병증과 후유장애를 걱정하는 저에게 더한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