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각 지난 15일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무부가 지난 5월 미국 내 관련 업계의 추가 파생상품 지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한국 내 관련 업계의 의견과 반박에도 미국 상무부는 신청 품목 가운데 60개를 제외하고 대부분 승인했다.
이번에 발표된 품목은 18일 오전 12시부터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따라 관세 50%가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제외 함량분에는 국가별 상호관세율(한국은 15%)가 적용된다. 이번에 관세 대상으로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와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와 부품 등이다.
산자부는 오는 9월에도 미국 상무부가 자국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자부 측은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업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이번 발표는 상무부가 지난 5월 미국 내 관련 업계의 추가 파생상품 지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 미국 상부무가 현지시각으로 지난 15일 철강·알루미늄 파생품목 407개에 수입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한국 내 관련 업계의 의견과 반박에도 미국 상무부는 신청 품목 가운데 60개를 제외하고 대부분 승인했다.
이번에 발표된 품목은 18일 오전 12시부터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따라 관세 50%가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제외 함량분에는 국가별 상호관세율(한국은 15%)가 적용된다. 이번에 관세 대상으로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와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와 부품 등이다.
산자부는 오는 9월에도 미국 상무부가 자국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자부 측은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업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