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계엄날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 인멸 염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단전·단수 등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공모했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점검하고 법적 요건을 사후에 충족시키려는 논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