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교체 시도가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책임자들의 당원권 정지를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당헌 74조2를 근거로 대선 후보를 교체한 건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후보 강제 교체는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국힘 당무감사위 '권영세 당원권 3년 정지' 청구, "대선 후보 강제 교체는 당규 위반"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의 당원권 정지를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결정에 따라 당 윤리위원회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이양수 의원의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상당한 사유’로 보고 전당원 투표를 통한 대선후보 교체를 시도한 바 있다.

권영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당무감사위원회 결정에 반발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