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를 내세워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여 1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빗썸이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둔 수수료 총액은 6727억9천만 원이었다.
 
국힘 김재섭 "국내 최저 수수료라던 빗썸, 부당 추가 수수료 1409억 챙겨"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이 해당 기간 동안 빗썸의 거래대금과 수수료 수익을 비교 분석한 결과 빗썸은 이용자들에게 평균 0.051%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빗썸이 광고에서 강조했던 0.04%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14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최저 수수료'라는 문구로 0.04% 수수료율 적용 쿠폰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로 광고보다 약 0.011%포인트 높았다"며 "이를 통해 빗썸이 거둬들인 부당 추가 수수료 수익은 1409억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빗썸이 광고한 최저 수수료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빗썸 이용자들이 쿠폰 이벤트에 참여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많은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빗썸이 최저 수수료로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정작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며 "단순 국내 최저 수수료라고 광고할 뿐 광고 화면 어디에도 쿠폰 등록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빗썸의 이러한 행태를 표시광고법 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온라인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최저 수수료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디지털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위한 피해 예방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빗썸의 수수료 수익과 거래대금을 비교해 분석한 실효 수수료율에서 50대(0.076%)와 60대 이상(0.078%)이 20대 이하(0.044%)나 30대(0.039%)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 부당 수수료 피해가 집중됐다"며 "50대 소비자들의 피해액이 746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60대 이상이 362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고 짚었다.

그는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