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신청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 '비상계엄'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구속영장 발부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여인형 전 사령관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한 의혹을 받는다.

특히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고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후 3시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 "지휘관인 나를 믿고 명령을 따른 부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나의 판단,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