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 특검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사고를 두고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채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 돼 7일 정부로 이송된지 14일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뒤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조장우 기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 특검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사고를 두고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채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 돼 7일 정부로 이송된지 14일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뒤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