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4-04-01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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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그가 남긴 지분을 3형제 중 누가 얼마나 상속할지에 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명예회장이 상속을 위한 유언장을 남겼거나,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눈다면 형제 간 상속 관련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상속 유언이 없고, 유족들이 합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제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효성 지분 10%의 향방이 주목된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온 효성그룹의 공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29일 별세한 조 명예회장의 효성 관련 상장사 보유 지분 가치는 1일 종가기준으로 약 7천200억 원에 이른다.
조 명예회장은 지주사 효성 지분 10.1%를 비롯해 효성티앤씨 9.09%, 효성화학 6.16%,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그룹 지배력은 그가 남긴 효성 지분 10.1%를 누가 상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지분이 누구에게 얼마나 가느냐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2개 지주사 체제로 계열 분리하겠다고 선언한 효성은 현재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과 삼남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각각 21.94%, 21.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조 명예회장이 효성 지분 10.14%를 맏아들 조현준 회장에 모두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조현준 회장이 지분 32.08%를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조현상 효성 부회장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홀딩스USA, 효성토요타 등의 계열사를 이끌고 '효성신설지주(가칭)'를 설립한 뒤, 보유한 효성 지분을 조현준 회장의 '효성신설지주(가칭)' 지분과 맞교환(스왑)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그룹이 발표한 지주사 분할비율은 효성 0.82 대 효성신설지주 0.18이다.
다만 조 명예회장이 상속과 관련한 유언을 남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조 명예회장이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아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상속한다면, 부인인 송광자씨가 3.38%, 조현준·조현문·조현상 형제가 각각 2.25%씩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유가족 사이에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삼성그룹도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2020년 유언장 없이 별세하면서 유족들이 법정 상속 비율대로 상속을 받았는데, 특별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유가족이 상속 비율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서로 법적 소송에 나서게 된다면 효성그룹의 '2차 형제의 난' 발생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