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결과를 두고 재계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정치계 일각에선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부당 합병과 이에 따른 경영권 불법 승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주에서 손해를 주려는 의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재판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내부에선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영에 집중할 환경이 마련된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삼성그룹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삼성그룹은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벗어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권 정치계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이재용 회장 1심 무죄 판결은 사법 정의가 훼손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이 결의되는 부당한 합병 조건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용 회장”이라며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을 농락하고, 경제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