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10월6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인 국회 표결 처리로 가부 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가장 이른 날짜를 협의한 결과 10월6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표결 일정이 정해지기는 했으나 사법부 지도부 공백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게 된다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원천 봉쇄된다.
여야는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했던 각종 민생법안도 10월6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국회는 즉각 정회됐고 자동 산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상정된 법안 98개 안건 가운데 90개가 표결되지 않았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