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에 내린 제재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해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일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에 상당한 규모의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며 2020년 9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3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같은 해 12월 미래에셋그룹이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을 적합하다고 보았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컨설팅이 해당 거래로 오히려 영업손실을 보았다며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 지나친 처사라 주장했으나 고법은 영업손실과 일감 몰아주기를 별개로 해석했다.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당사자들이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다”며 "골프장과 호텔을 운영하며 수백 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합병과정에서 다양한 고객 및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 또는 호텔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해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일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 정위와 미래에셋그룹과의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에셋 홍보영상 갈무리.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에 상당한 규모의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며 2020년 9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3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같은 해 12월 미래에셋그룹이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을 적합하다고 보았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컨설팅이 해당 거래로 오히려 영업손실을 보았다며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 지나친 처사라 주장했으나 고법은 영업손실과 일감 몰아주기를 별개로 해석했다.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당사자들이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다”며 "골프장과 호텔을 운영하며 수백 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합병과정에서 다양한 고객 및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 또는 호텔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