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이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
김 의장은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는데도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4월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졌다.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 무기명 투표에는 의원 289명이 출석했지만 의석의 3분의 1 이상(113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