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3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12월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법정 시한에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김진표 “예산안 법정시한 못 지켜 송구, 8일과 9일 본회의 개최”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일 30일전인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확정돼야 한다. 김 의장이 국회 본회의 개최를 8일과 9일에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 열리기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무산됐다. 

김 의장 주재로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양 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9일로 마무리된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면서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