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15일 오후 9시40분 쯤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관해 “범죄혐의에 관한 대체적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13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이 과거 한명숙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냈던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면접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미리 건네줬다는 혐의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15일 밤 11시20분 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