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의혹을 인정하면서도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3일 윤 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2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두고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개별 징계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내용과 경위 등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윤재순 성비위 감찰과 기관장 경고에 "정식 징계 아냐”

▲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윤 비서관의 성비위 의혹에 반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일정 부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일보는 이날 윤 비서관이 1996년 10월 서울남부지청에서 검찰 주사보로 재직할 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윤 비서관이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검찰 사무관으로 있던 2012년 7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외모 품평 발언을 하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할 때부터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는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윤 비서관 발탁을 두고는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