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사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날인 5월8일이 부처님오신날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5월7일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 것이란 시선이 있다.
 
다스횡령 MB·뇌물공여 이재용·드루킹 김경수, 문재인 사면 바라본다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2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사면 가능성을 놓고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며 원론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청와대는 특별사면을 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사면 대상자 최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다. 

최근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가 국민통합을 위해 보수와 진보의 상징적 인사들을 사면할 필요가 있다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사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지난해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박 전 대통령만 사면되고 이 전 대통령은 제외된 바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돼 사면되지 않는다면 2023년 5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하며 출소 이후에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사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상으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 등 종교계 인사들이 최근 정 전 교수의 사면을 요청했다.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정 논란이 일고 있어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정 전 교수를 사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밖에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받은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될 때 가석방 처분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사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노동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경제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5일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풀려났지만 가석방중인데다 취업제한 논란으로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도 출석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외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경재계의 사면 요청 목록에 있다. 이 회장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배임·횡령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 지난해 8월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가석방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사면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들의 사면과 관련된 어떤 지침을 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며 "전적으로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 더 말씀드리는 게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