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39조9994억 원으로 법정자본금 한도인 40조 원에 근접한 상황이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의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되면서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 법정자본금 상향으로 재무건전성 제고 및 주택공급 관련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현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또한 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이행 등 지속적 혁신 추진과 함께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토지주택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