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요건이 있다"며 "행정부가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자의적으로 납부유예해 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가 7, 8, 9월 한 달에 30조 원 정도 들어오는데 11월과 12월은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며 "10조 원대 초과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0조 원대 초과세수 가운데 국세징수법 규정에 맞는 일부 항목만 제한적으로 납세유예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며 "초과세수가 올해 말까지 들어와서 초과세수로 내년에 넘어가면 결산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국가 결산절차는 내년 4월에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는 올해 세금 징수를 안 하고 내년에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유예'제도가 있다"며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납부유예조치를 많이 해 줬는데 내년에 세금을 걷도록 유예해서 내년에 세수가 들어오면 내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