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세금납부 유예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놓고 행정부 자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요건이 있다"며 "행정부가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자의적으로 납부유예해 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가 7, 8, 9월 한 달에 30조 원 정도 들어오는데 11월과 12월은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며 "10조 원대 초과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0조 원대 초과세수 가운데 국세징수법 규정에 맞는 일부 항목만 제한적으로 납세유예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며 "초과세수가 올해 말까지 들어와서 초과세수로 내년에 넘어가면 결산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국가 결산절차는 내년 4월에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는 올해 세금 징수를 안 하고 내년에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유예'제도가 있다"며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납부유예조치를 많이 해 줬는데 내년에 세금을 걷도록 유예해서 내년에 세수가 들어오면 내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