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1702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2020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4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다른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상습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사건과 동시에 처벌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한 뒤 이 부회장에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2일 검찰은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재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7천만 원을 구형했다.

애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투약 횟수가 추가로 확인되자 정식공판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피부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프로포폴 투약만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호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부주의했기 때문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