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7일 오전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1심 판결 항소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금감원의 내부검토와 법률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관해 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은 2020년 2월 손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로 조성됐다고 보고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조치했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8월27일 행정소송 1심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사유 다섯 가지 가운데 네 가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위반 등 1가지는 인정했다.
금감원은 "법리적으로 추가 판단을 받아 앞으로 검사와 제재, 제도 개선에 활용해 나가겠다"며 "항소와 별개로 금융시장과 소통 및 금융감독 지원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번 소송 과정에서 사법적 판단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