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이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첫 공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이번 공판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열리는 첫 정식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식 공판은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애초 첫 공판은 3월25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이 미뤄졌다.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회계부정 등 합병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삼성물산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