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를 마쳤다.
16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부터 일반인 접견 신청을 받아 17일부터 면회를 할 수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월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4주 동안의 격리를 마치고 2월15일 일반 수용실로 옮겨졌다.
이 부회장은 격리기간 변호인만 제한된 장소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 등과 같은 중요 현안의 결정이 빨라질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월18일 이 부회장의 뇌물죄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이 1심 재판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까지 353일을 복역한 만큼 앞으로 1년6개월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